한국국방기술학회

KIDeT : The Korean Insititute of Defense Technology

학회규정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정관

  • 2018. 08. 13. 제정
  • 2019. 05. 07. 개정
  • 2020. 10. 08. 개정
제1장 總則
제1조(名稱) 본 法人은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Defense Technology(약칭 “KIDeT”)라고 한다.
제2조(住所地)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目的) 본 법인은 국방에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확립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방기술에 관련된 정책 연구
2. 국방기술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세미나, 강연회, 학술대회의 개최 및 진행
3. 국방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용역
4. 국방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저술, 간행, 자료 발간 및 그 배포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會員
제5조(회원의 資格 및 취득)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국방기술을 연구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 교원(敎員)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 2. 국방기술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3. 국가 기관에서 국방기술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4. 4. 現役·豫備役·退役의 將官級 將校
    5. 5.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공무원
    6. 6. 중령 이상의 現役 장교
    7. 7. 5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
    8. 8. 국방기술의 연구·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9. 9. 변호사
    10. 10. 공인회계사
    11. 11. 국회의원
    12. 12. 이사가 추천하고 국방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1. 국방기술의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있는 자
    2. 2. 소령 이하의 現役 장교
    3. 3. 6급 이하의 현직 공무원
  • ④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사,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추대한다.
    1. 1.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2. 2. 국내외의 저명인사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정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 수령
    2. 2. 본 법인이 주도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참여
    3. 3. 본 법인이 개최하는 회원 복지 및 친목도모 행사에 참석
  • ③ 준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소속 직원은 이사장 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前項 제3호의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會費)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회비는 一時納, 年會費 또는 月會費으로 하고, 각 회비의 數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단체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및 회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연회비로 하되, 그 數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회원이 출연하는 발전기금은 입회금 및 회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本條의 입회금 및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탈퇴신고
    2. 2. 회원의 사망
    3. 3. 회원의 제명
    4.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의 선고
    5. 5. 2期 이상 회비의 미납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학위 과정의 종료
    2. 2. 현역 장교의 예비역 편입 또는 퇴역
    3. 3. 현직 공무원의 퇴직
  • ③ 준회원인 자가 진급 또는 승진으로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취득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준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1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한 경우 기존에 납입한 제9조의 금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總會
제12조(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의 선임과 이사 임명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5.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각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10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정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理事會
제17조(구성) 본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8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또는 재적 과반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요구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정족수 및 제척)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는 자신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任員
제21조(정수 및 자격)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장 1인
    2. 2. 이사 6인 이상 11인 이내
    3. 3. 감사 1인 이상
  • ② 이사의 수가 前項 제2호의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準이사를 둔다.
  • ③ 準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認准을 받아 선임된다. 단 본 법인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監事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監査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前項에 불구하고 이사로 在任 중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사에 선임된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은 그 임기의 종료와 함께 이사에서 퇴임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缺員의 充員을 위해 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會長團
제25조(會長) ① 본 법인에 1인의 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법인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제26조(副會長)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의 수석부회장, 2인 이상 8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有故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임명 및 자격)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에 재직 중이거나 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28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나, 계속 재임은 2기에 限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7장 委員會
제30조(委員會) 본 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
1. 學術위원회
2. 企劃위원회
3. 涉外위원회
4. 弘報위원회
5. 國際協力위원회
6. 産學協力위원회
7. 編輯위원회
8. 敎育위원회
제31조(構成) ① 위원회에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學術위원회) 학술위원회는 국방기술에 관한 학술대회의 주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3조(企劃위원회) 기획위원회는 국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그 방향의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34조(涉外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 및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대한민국 국회
2. 국방부 및 직할 부대
3.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4.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5.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
6. 국방전직교육원 및 국방홍보원
7. 방위사업진흥회
8. 회장이 지정하는 기타 공공기관
제35조(弘報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본 법인의 연구 및 활동에 관한 홍보를 담당한다.
제36조(國際協力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는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國外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구성원
2. 국방기술의 연구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國外의 법인 및 회사
제37조(産學協力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國內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구성원
2. 국방기술의 연구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國內의 법인 및 회사
제38조(編輯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2. 前號의 학술지 또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
3. 본 법인이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의 출간
제39조(敎育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0조(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支部·支會
제41조(支部) ①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國外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에 支部長 1인을 둔다.
제42조(支會) ①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에 支會長 1인을 둔다.
제43조(기타) ① 지부 및 지회의 설치와 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事務局
제44조(構成) ① 본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이사장이 임명하는 事務局長을 둔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事務次長, 部長 및 課長을 둘 수 있다.
제45조(業務)
  •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관리
    2.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의 편성 및 회계의 정리
    3. 3. 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관한 실무
    4.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 ② 사무국장은 前項 각 호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하여 매 1월에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6조(其他) 사무국의 운영규정 및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資産 및 會計
제47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收入)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본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발전기금
4. 수익 사업의 이익
5.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49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① 본 법인의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③ 이사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51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 법인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장이 갖는다.
제5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11장 사업계획
제53조(사업계획의 수립) 본 법인의 연간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2장 補則
제54조(運用規定)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운용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5조(準用)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民法」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56조(公告)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국방일보에 공고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칭 변경
2. 본 법인의 해산
附則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의 개시)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前條의 이 정관의 효력 발생일 부터 기산한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하며, 나머지는 운영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