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정관
- 2018. 08. 13. 제정
- 2019. 05. 07. 개정
- 2020. 10. 08. 개정
- 제1장 總則
- 제1조(名稱) 본 法人은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Defense Technology(약칭 “KIDeT”)라고 한다.
- 제2조(住所地)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 제3조(目的) 본 법인은 국방에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확립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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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법인은 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방기술에 관련된 정책 연구
2. 국방기술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세미나, 강연회, 학술대회의 개최 및 진행
3. 국방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용역
4. 국방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저술, 간행, 자료 발간 및 그 배포
5.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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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資格 및 취득)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국방기술을 연구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소정의 학교에 교원(敎員)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국방기술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국가 기관에서 국방기술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 4. 現役·豫備役·退役의 將官級 將校
- 5.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공무원
- 6. 중령 이상의 現役 장교
- 7. 5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
- 8. 국방기술의 연구·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 9. 변호사
- 10. 공인회계사
- 11. 국회의원
- 12. 이사가 추천하고 국방기술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국방기술의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과정에 있는 자
- 2. 소령 이하의 現役 장교
- 3. 6급 이하의 현직 공무원
- ④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사,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추대한다.
- 1.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 2. 국내외의 저명인사로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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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정회원,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 수령
- 2. 본 법인이 주도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참여
- 3. 본 법인이 개최하는 회원 복지 및 친목도모 행사에 참석
- ③ 준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소속 직원은 이사장 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前項 제3호의 행사에 참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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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會費)
①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회비는 一時納, 年會費 또는 月會費으로 하고, 각 회비의 數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단체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및 회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연회비로 하되, 그 數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회원이 출연하는 발전기금은 입회금 및 회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本條의 입회금 및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퇴신고
- 2. 회원의 사망
- 3. 회원의 제명
-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의 선고
- 5. 2期 이상 회비의 미납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위 과정의 종료
- 2. 현역 장교의 예비역 편입 또는 퇴역
- 3. 현직 공무원의 퇴직
- ③ 준회원인 자가 진급 또는 승진으로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취득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준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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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한 경우 기존에 납입한 제9조의 금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장 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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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의 선임과 이사 임명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5.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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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각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10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정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장 理事會
- 제17조(구성) 본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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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또는 재적 과반수의 감사가 연명으로 요구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족수 및 제척)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는 자신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5장 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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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수 및 자격)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정원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6인 이상 11인 이내
- 3. 감사 1인 이상
- ② 이사의 수가 前項 제2호의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準이사를 둔다.
- ③ 準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정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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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認准을 받아 선임된다. 단 본 법인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監事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監査를 한다. -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前項에 불구하고 이사로 在任 중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사에 선임된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은 그 임기의 종료와 함께 이사에서 퇴임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缺員의 充員을 위해 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장 會長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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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會長)
① 본 법인에 1인의 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법인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
제26조(副會長)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의 수석부회장, 2인 이상 8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有故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제27조(임명 및 자격)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에 재직 중이거나 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제28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나, 계속 재임은 2기에 限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2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추대한다.
- 제7장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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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委員會)
본 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둔다.
1. 學術위원회
2. 企劃위원회
3. 涉外위원회
4. 弘報위원회
5. 國際協力위원회
6. 産學協力위원회
7. 編輯위원회
8. 敎育위원회 -
제31조(構成)
① 위원회에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32조(學術위원회) 학술위원회는 국방기술에 관한 학술대회의 주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3조(企劃위원회) 기획위원회는 국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그 방향의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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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涉外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직 및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대한민국 국회
2. 국방부 및 직할 부대
3.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4. 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5.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국방기술품질원
6. 국방전직교육원 및 국방홍보원
7. 방위사업진흥회
8. 회장이 지정하는 기타 공공기관 - 제35조(弘報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본 법인의 연구 및 활동에 관한 홍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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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國際協力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는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國外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구성원
2. 국방기술의 연구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國外의 법인 및 회사 -
제37조(産學協力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한다.
1. 국방기술을 연구하는 國內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구성원
2. 국방기술의 연구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國內의 법인 및 회사 -
제38조(編輯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2. 前號의 학술지 또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
3. 본 법인이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의 출간 - 제39조(敎育위원회) 교육위원회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40조(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장 支部·支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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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支部)
①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國外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에 支部長 1인을 둔다. -
제42조(支會)
①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에 支會長 1인을 둔다. -
제43조(기타)
① 지부 및 지회의 설치와 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장 事務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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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構成)
① 본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이사장이 임명하는 事務局長을 둔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事務次長, 部長 및 課長을 둘 수 있다. -
제45조(業務)
-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의 관리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의 편성 및 회계의 정리
- 3. 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관한 실무
-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 ② 사무국장은 前項 각 호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하여 매 1월에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6조(其他) 사무국의 운영규정 및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장 資産 및 會計
- 제47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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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收入)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본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발전기금
4. 수익 사업의 이익
5.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제49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① 본 법인의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③ 이사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51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 법인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장이 갖는다.
- 제5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 제11장 사업계획
- 제53조(사업계획의 수립) 본 법인의 연간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제12장 補則
- 제54조(運用規定)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운용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제55조(準用)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民法」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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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公告)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국방일보에 공고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칭 변경
2. 본 법인의 해산
- 附則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임원의 임기의 개시)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前條의 이 정관의 효력 발생일 부터 기산한다.
-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하며, 나머지는 운영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