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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유형곤 칼럼] 방산수출기술료, 방산경쟁력 향상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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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 17:58:21

출처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109500064

 

 

[뉴스투데이=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작년 수주기준 170억 달러를 돌파한 역대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 이면에는 방산수출기술료(Royalty)를 둘러싸고 기술보유기관과 방산업체 간 논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아직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통상 국방연구개발로 확보된 기술자료, 노하우(Know How),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방산수출기술료는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원래 기술료는 기술보유기관과 실시권자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국방 분야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산정 기준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기술료 고시로 정해 놓았다. 

 

 기술료 면제 일몰기한 지나면서 ADD와 업체 간 입장 차이로 첨예하게 대립

 

방사청은 방산수출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2월 기술료 고시를 개정하여 방산수출기술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했고, 동년 7월에는 아예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업체 요청으로 다시 2022년 말까지 방산수출기술료 면제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다가 기술료 면제 일몰기한인 2022년이 되자 기술보유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실시권자인 방산업체 간 기술료 면제 재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ADD는 기술료 징수는 기술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기술료를 징수해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산업체는 방산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료 면제가 계속 연장돼야 하고 적어도 기술료 산정 시 업체가 수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직접 기여한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당사자의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원래 지난 2006년 국방과학기술료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지속돼온 해묵은 사안이지만 2021년에 72.5억 달러, 2022년에는 1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출실적이 발생하면서 양 당사자 간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2021년 기술료 감면조치의 효과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방사청은 지난 2022년 말 양 당사자의 입장을 절충해 기술수출 시 착수기본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술료 누적징수 상한선을 정부투자연구개발비의 100%에서 6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등 방산수출기술료를 징수는 하되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진방향에 대해 당사자인 ADD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면서 기술료 제도 재편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산수출기술료 감면 여부는 표면적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업체 간 어느 쪽 입장이 더욱 시급한지 또는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영원히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그때마다 정책적 판단을 통해 기술료 징수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기술료 개선하려면 국방과학기술료 제도에 대한 근원적 검토 우선 필요

 

방산수출기술료는 기술보유기관과 수출업체 중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며 보다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국방획득제도에서 국방과학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시행되는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개발된 결과물의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보유기관 입장에서는 개발한 기술을 실시업체에 얼마나 많이 이전하고 기술료를 얼마나 많이 징수했는지가 자신들의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중 과학기술 분야 정출연은 사실상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국방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내수용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안보적 목적을 충족하고자 정부가 개발비를 100% 출연하고 있고, 특히 ADD에게는 타 과학기술 분야 정출연과는 달리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전액 출연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ADD가 내수용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방산업체가 수출해 발생된 방산수출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결과물을 업체에 이전해 수출함으로써 발생된 타 부처 기술료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게다가 국내 방위산업이 정부 주도가 아닌 업체 주도로 성장하는 산업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자체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하지만 업체 자체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특히 최근 수출대상국 내 현지생산이나 현지업체 부품을 일정수준 이상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중소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산수출기술료를 얼마나 감면할지 또는 기술보유기관의 사기진작 목적으로 기술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쟁은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 발전상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물론 ADD가 세계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도록 연구자들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달성돼야 하는 중점 목표이지만 일부 소수 연구자 위주로 배분되고 매년 변동이 심한 방산수출기술료가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전체 연구자들의 기본 인건비 자체가 상향돼야 한다.

 

게다가 현재의 국방과학기술료 제도는 기술보유기관이 ADD 또는 국가만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국가와 개발기관이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최근 방사청은 아예 개발기관에게 소유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위해 기술료를 협상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ADD 이외에 다양한 산학연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도 기술수출 시 ‘착수기본료’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방산수출기술료와 관련한 분쟁이 더욱 빈번히 발생될 수 있다. 결국 현행 제도는 끊임없이 이해관계자 간 과도한 분쟁을 야기하는 사안이 되고 만다.

 

 방산수출기술료 제도는 향후 방위산업 고도화 위한 재투자 관점으로 운영돼야

 

이제 방산수출기술료 문제는 얼마를 감면할지 또는 언제까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같은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사안으로 계속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방산수출기술료가 국내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는데 직접 기여하는 재원으로서 재투자하도록 운영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즉, 투자조건부 방산수출 기술료 면제제도를 신설해 방산수출기술료를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배분의 대상이 아니라 업체의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을 업체 주도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사청은 수출업체가 기술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대상 분야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R&D 인력 신규고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동, 수출 산업협력 이행 또는 그 이외 정부의 직접 예산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분야가 해당될 수 있다. 

 

방산수출업체가 정부가 정한 투자 분야에 대해 ‘(가칭)방산수출 기술료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방사청(방추위 분과위원회)이 심의해 승인하고, 매년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당해연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이행계획서를 심의해 승인받은 이행실적만큼 수출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방산수출 기술료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수입절충교역 제도처럼 방사청은 정책적으로 분야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시기별로 주안점을 두는 투자대상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료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국방과학기술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록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내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기술료 감면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청 기술료 고시 내에 세부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시행될 수 있다.

 

향후 방산수출 기술료를 둘러싸고 더 이상 기술보유기관과 업체 간 끊임없는 논쟁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방산수출에 따라 발생하는 기술료가 국내 방위산업을 업체 주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기여하는 재투자 재원으로 환원 되기를 기대한다.

 

 


 유형곤 프로필 ▶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 KODITS 방산수출 산업협력 협의회 위원, 前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포항공대 산업공학 학·석사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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