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외부에서 우수한 학자를 영입한다.
②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사운영)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써,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
   나. 최근 5년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4편이상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SCI급(Scopus 포함)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으로 환산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 동등한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최근 3년이내에 학술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2편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 또는 전문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편집위원은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논문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5 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항목을 수행한다.
   가. 논문집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에 대해 알수 없도로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한다.
   라. 심사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이를 요구하고,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바. 투고자의 자격(논문투고 규정 제 2조)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한다.
   사.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뉴스레터,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의 편집위원 활동을 겸한다.
   아.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수행한다.
제 6 조 (소집 및 운영 규칙)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사료 및 게재료 등 논문 투고비용에 대한 예산을 결정한다.
④ 학회지 관련 제반 경비(편집, 심사 및 발행)는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부칙 <2019.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23.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령한 날보부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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