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절차에 적용한다.
제 2 조 (논문 투고시 의무)

①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원고 투고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제출한다. 단, 심사 및 발행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방기술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편집 규정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대표 저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⑤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심사기간동안 다른 학회지에 중복 시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⑥ 국내외 논문을 표절한 원고 투고를 금한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값이 평균 유사율 10%이하가 되어야 하며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단, 전문용어, 상용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가 10%가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⑦ ⑤,⑥항을 위반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논문 투고 중지 등의 조치를 받으며, 이후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한다.

제 3 조 (논문의 분야)

① 논문의 내용은 국방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표절 및 중복게재 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자 윤리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논문투고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의 심사)

①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원고의 게재를 수락하거나 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부칙 <2019.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칙 <2023.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령한 날보부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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