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식No.04,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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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우리 학회는 지난 2020.12월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40호).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등)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계기로 2021년에 학회 회원사 저변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우리 학회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회 주최 행사 및 교육 우선참석,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원사 홍보 등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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