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6
No.05WEBZINE
지난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라 한다)가 설립되고 국방연구개발을 사실상 전담하여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서로 분리된 채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가 지난 1998년 「(구)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제정되고, 1999년부터 (구)민군겸용기술사업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가연구개발 추진체계와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국방분야와 민수분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성 기술을 별도로 발굴하여 개발(Spin-up)하거나 각자 개발한 기술을 상호 이전 활용(Spin-On/Spin-Off)할 수 있도록 추가개발하는 방식으로 민 군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착수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 국가연구개발 수행체계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자체를 연계하여 국방부처·기관과 민수부처·기관 간 상시적으로 기술협력(Spin-Up/Spin-Off/Spin-On)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동안 민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언급되는 “민군협력”, “민군기술협력”,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용어 사이에는 민군협력 ⊃ 민군기술협력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민군협력은 민군기술협력 + 민군산업협력 + 민군정책협력 + 민군자원협력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민군협력의 일부인 민군기술협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중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민촉법”이라 한다)제2조(정의)에 따르면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민군협력과 민군기술협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의와 개념은 제시된 바 없다.
본 원고에서는 민군기술협력이란 “국가R&D사업과 국방R&D사업을 연계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호 협력하거나 민·군간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 자원의 상호 공유 활용을 촉진하는 제반 활동 또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 중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군협력이란 더욱 포괄적으로 “국방분야 보유 제반 자원요소(기술, 자원, 성과, 시장 및 정책요소 등을 포함)와 민수분야 보유 제반 자원요소를 상호 개방 이전 공동활용하거나 양자간 정책적 업무적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 또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본 원고에서는 민군협력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 요소 중 민군기술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현 문제점과 거버넌스 관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조(목적) | 제15조(참여기업의 지정 등) |
제2조(정의) | 제16조(재원의 확보) |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 제17조(출연금의 지급)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18조(기금의 지원)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 제19조(세제 지원) |
제6조 <삭제> |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제7조(민·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
제8조(민·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
제9조(민·군규격표준화사업) | 제23조(보고·검사 등) |
제10조(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 제24조(위임 위탁) |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
제12조(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 제26조(벌칙) |
제14조(계약의 특례) |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 (구)민군겸용기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착수된 이후 지난 2013년 현재의 민촉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참여부처와 세부사업 등 추진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수록하고 있는 민촉법은 다음 <표 1>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 협력을 촉진하는 민군기술협력 관점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최상위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제2항에는 정부가 민·군간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작 누가 주관하여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등을 구체화하는 근거는 동법 시행령 등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20.3월 제정되어 2021.4월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국방부가 타 민수부처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지만 현재 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와 국방ICT 기술분야 위주로 소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을 뿐 실제 무기체계 획득 위주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방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민군기술협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 분 | 조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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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편 민촉법 제4조에 따라 현재 산업부가 주관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구)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서 현재의 민촉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동법 제4조에 제시된 기본계획 포함사항과 실제 작성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내용 범주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다음 <표 3>과 같이 민촉법 제4조제2항에는 동 사업 기본계획에는 연구개발사업 범주로서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계획, 재원 조달계획, 기대효과 등을 수록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지난 2018년 작성된 기본계획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범주를 넘어 상위개념인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문서 명칭만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일 뿐 실제 내용 상으로는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결국 사실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비록 산업부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를 차지하는 중요 부처이긴 하나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개별 부처인 산업부가 국방부처와 민수부처를 아우르는 민군기술협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상 기본계획 포함 사항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목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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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
Ⅰ. 추진배경
Ⅱ. 민 군기술협력사업 성과와 시사점 Ⅲ. 민 군기술협력사업 추진전략
Ⅳ. 정책추진과제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 |
(구)민군겸용기술사업이 착수된 1999년 이래 지난 20년 동안 민 군간 연구개발 협력방식은 계속 진화되고 있다.
최초에는 민군겸용성 기술을 별도로 발굴하여 개발하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방식(1세대 형, 1999년부터 시행)이 착수되었고, 지난 2013년 부터 민수부처와 국방부처가 기 계획된 기술개발과제 중 협력대상 과제를 전략적으로 발굴·기획하여 공동투자하는 부처연계협력사업 방식(2세대 형, 2013년부터 시범사업 최초 시행)이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국방부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민수부처가 선행투자하고 국방부처가 이어받아 후속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인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시범사업인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19년 최초 착수)이 2023년부터 착수될 예정(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이다.
[1세대형 협력방식]겸용과제 별도 발굴(1999년 ~) | [2세대형 협력방식]통합과제 공동발굴·기획(2013년~) | [3세대형 협력방식]민군부처 간 이어달리기(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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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산업부, 방사청 등) 과제제안, 기술교류회, 산학연 수요조사를 통한 별도 민군겸용성 기술과제 발굴 | 부처별로 기 계획된 기술개발 과제 중 협력대상 과제를 전략적으로 매칭 발굴하고 공동기획 공동투자 | 국방기술개발과제 중 선행과제(예 : 기초연구)를 민수부처 투자로 개발한 후 후속과제(예 : 응용/시험개발)는 국방부처 투자로 개발 |
이와 같이 이제는 민군겸용성 기술을 별도로 발굴하여 개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그림3>과 같이 아예 국가연구개발 수행체계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상호 연계 협력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국방분야에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촉법에 기반하여 산업부가 주도하는 그 동안의 민군기술협력사업(특히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위주의 추진체계로는 이와 같이 민 군 부처별 연구개발 추진체계 자체를 연계 협력하도록 재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군기술협력의 범주에는 민수-국방부처 연구개발사업 간 협력 뿐만 아니라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 자원(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포함한다)을 상호 공유 활용하는 제반 활동 등도 포함하는데 현재로선 이와 같은 방식의 협력을 촉진할 있는 거버넌스 구조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구)민군겸용기술사업 착수를 통해 형성된 기존 20년 간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위주의 거버넌스를 확대 재편하여 향후 20년 간의 범 국가적 민군기술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계방식 1> 민군 과제 통합·확대 |
<연계방식 2> 이어달리기 |
<연계방식 3> 경쟁형 또는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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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국방과제와 민수과제를 통합하여 민 군부처가 공동투자하는 대형 과제로 확대 재편 | 국방기술개발과제 중 핵심사항 위주로 민수부처가 투자하여 선행 개발하고, 국방부처가 후속개발 | 유사한 연구목표를 민수부처와 국방부처가 각자 상이한 기술구현 방식으로 경쟁형 또는 차별화하여 개발 |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래 전장양상이 혁신적으로 변화되는 한편으로는 인구절벽에 따른 군 병력 감축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국방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예화된 군사력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결국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이 군사력 건설에 광범위하게 연계 활용될 수 있는 굳건한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 정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범 국가적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처(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 간 민군기술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즉 민군기술협력 컨트롤타워)을 담당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의 상위법이자 국가과학기술에 관한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내에 과기정통부가 민군기술협력 컨트롤타워로서 범 국가적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민 군 부처 간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촉진 조정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다행히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이러한 관점의 조문이 일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다음 <표 4>와 같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간 민군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구 분 | 현행 (AS-IS) | 개정(안) (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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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추가> |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민ㆍ군간 협동연구개발 장려 및 민군기술협력 촉진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 <신설> |
제25조의2(민군기술협력 촉진 시책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책을 포함하는 계획을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ㆍ군 간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ㆍ방위사업청과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민군기술협력 관련 실적 및 성과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민군기술협력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나 정책의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결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안보적 위협이 심화되고 국가산업에서 국방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될 경우 국가연구개발 자원과 국방연구개발 자원을 연계 협력하는 활동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전체 부처 내 공히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방안으로서 전담법률인 「(가칭)민군기술협력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본 법률은 다음 <그림 4>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 법률로서 민군기술협력이 주요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필요한 근거를 수록하며 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의 상위에 위치한다. 특히 현재 민촉법 제4조 등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민군기술협력 관점의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더욱 확대 재편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관계부처가 준용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 및 부처별 이행계획, 예산투자계획 등이 수록되는 「(가칭)민군기술협력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근거도 「(가칭)민군기술협력 기본법」에 포함한다.
민군기술협력 법적 근거 정비 방안 | (가칭)민군기술협력 종합계획 수립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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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형성되어 왔고 특히 지난 2010년대 초반에는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 (구)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등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민군기술협력은 명확한 범 부처 컨트롤타워와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채 연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 위주로 수록된 민촉법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입되는 노력 대비 실제 성과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구)민군겸용기술사업이 착수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바 본 원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 20년을 견인할 새로운 범 국가적 민군기술협력 거버넌스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국방기술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