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No.08, 2022/09

국방과학기술의 소유와 활용,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 유형곤 정책연구센터장
hgryu@kidet.or.kr, (사)한국국방기술학회

들어가는 말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산출된 개발성과물은 그 동안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ADD”라 한다) 의 소유로 귀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전후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성과물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민간 연구기관의 국방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 발사업에서도 개발기관에게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된 결과 현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중 지식재산 권은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주관기관(또는 참여기관)과 공동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이다.
국방분야에서 개발성과물(특히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방기술을 언제든지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보적 측면과 함께 우수한 연구기관·업체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확보된 결과물의 민수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사안인 바 본 원고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국방연 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성과물의 소유권 제도 운영방향과 그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최근 개발기관(산학연)에게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진행 중

  국방연구개발사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 등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유로운 실시를 보장받고자 개발성과물을 개발기관이 아닌 국가 또는 ADD가 전부 소유하여 왔기 때문에 확보된 국방기술의 활용성이 낮고 우수 민간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저해 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에는「방위사업법」에 제 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를 추가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국가 또는 ADD와 공동소유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 신 촉진법」에 따라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는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기관도 포함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유권자로 부적합한 경우 참여기관이 공동소유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표 1>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상 국방 지 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근거 내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 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ㆍ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 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 관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근 개발성과물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기존 국가 소유에서 원칙에서 아예 개발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개발기관 귀속 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쟁점사항을 야기할 우려 존재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기술혁 신역량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 또는 선점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거나 또는 기초연구 등 시장실패가 발생되는 영역을 정부가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런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상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 현행「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성과 소유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 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하지만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와 해당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비 목적과 개발성과물의 활용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는 비록 산학연이 개발하였더라도 국가가 개발성과물의 단독 소유권(단, ADD가 개발 또는 관리하는 사업은 ADD가 소유)을 가지는 대신 정부는 개발비를 전액 지원하고 개발기관(특히 업체) 이 자신들의 개발성과물을 직접 실시하더라도 정부납부기술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처럼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도 개발기관이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유하도록 운영될 경우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국내개발하는 과정에서 기 확보된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또는 개발기관 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시험개발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거쳐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이어지는 다단계적인 추진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즉, 기초연구 과제 성과물이 응용연구 과제에서 활용되고, 응용연구 과제 성과물이 다시 시험개발 과제에서 활용되고, 최종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사업에서 기 확보된 시험 개발 과제 성과물이 활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의 과제 내에서 기초연구 단계부터 시험개발 단계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1] 사례에서와 같이 기초연구부터 무기체계개발까지 단계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다.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절차 사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기초연구 과제, 응용연구 과제, 시험개발 과제,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 각각에서 산출된 개발성과물을 정부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제3자를 통해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 개발단계에서 확보된 개발성과물을 후속 개발단계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개발성과물을 개발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개발성과물을 무기체계 등 국방분야에 활용하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원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기초연구 과제 → 응용연구 과제 → 시험개발 과제 공히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은 ADD 가 보유하였고, ADD가 이들 개발성과물을 자신들이 주관하거나 업체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방연구 개발사업 개발성과물이 국방분야에 활용하는데 소유권에 따른 제약사항은 발생되지 않았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제도는 국가와 개발기관, 실시기관 모두 만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소유권 제도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섣불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소유권 제도를 모방하여 후속단계 기술개발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하기 곤란한 구조로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제도가 운영된다면 당초 국방연구개 발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결국 서로 선후행 관계로 구성된 다(多)단계적인 기술개발과제의 개발성과물이 무기체계에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특히 통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개발성과물을 정부가 조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인 업체에게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개발한 품목(정확하게는 개발된 기술이 구현된 품목)을 정부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계속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만약 해당업체가 도산·폐업 또는 업종전환 등이 발생될 경우 정부가 해당 품목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즉, 업체에게 지식재산권 등 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을 제공하게 되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쟁점사항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자신이 개발한 개발성과물을 직접 실시하여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여 개발된 성과물의 자기실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반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 등 정부 차원에서 민간 정출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인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들이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을 통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개발성과물을 국방분야에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개발성과물의 소유권 제도를 영리기관과 상이하게 적용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비록 비영리기관(민간 출연연, 대학 등)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소유권과 기술료 제도를 연계하여 잘 마련·운영할 경우 영리기관이 소유권을 가지는 상황보다는 쟁점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도록 허용하여 우수 연구자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유인하되, 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관(비영리 법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제3자 를 통해 당해 기술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특히 기존 소유권자인 비영리기관과 제3자 실시기관(특히 영리법인) 간 기술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내 무기체계 개발 시 성과물을 활용하는 등 안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는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음 <표 3>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방향을 종합한 것이다.

<표 3> 향후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운영 방향

개발기관 구분 국방R&D 과제로
추가 확보한 성과물
정부 및 제3자 실시 기술료(Royalty) 징수
개발기관 직접 실시 시 제3자 실시 시
영리기관이
개발한 경우
국가 단독소유 허용 영구적으로 무상 기술료 징수
(제3자 → 국가)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경우
개발기관 단독 소유 개발기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
비해당
(소유권 보유)
무상
(국내 안보상 목적인 경우)
※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국방기술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