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No.07, 2022/03

한-미간 RDP-MOU(방산 FTA) 체결,
‘득’과 ‘실’을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유형곤 정책연구센터장
hgryu@kidet.or.kr, (사)한국국방기술학회

들어가는말

  최근 한·미간에 상호국방조달협정(이하 “RDPMOU”라 한다)을 시급하게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RDP-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크게 한·미간 동맹관계가 양국 간에 무기체계 R&D 협력 등을 통해 방산동맹까지 확대·강화된다는 외교·안보적인 측면과 함께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우리나라 방산분야 업체의 직접 수출이 증가되거나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적·산업적 측면이 핵심 기대효과이다. 실제로 방위사업청도 이러한 측면(특히 방산수출 확대)을 고려하여 RDP-MOU 체결 필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RDP-MOU 체결 시 예상되는 방산수출 확대라는 기대효과와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최근 RDP-MOU와 관련된 연구자료나 세미나 등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하면 대부분 RDP-MOU 체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위주로 부각하고 있는 반면 RDP-MOU 체결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Defense Industry)과 방위사업(Defense Program)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RDP-MOU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방산시장 및 획득제도의 변화내용과 우려사항 위주로 제시하였다.

RDP-MOU는 주로 대미 방산수출 확대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RDP(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MOU는 이른바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으로 양국의 국방조달시장에서 상대국 업체가 자국의 업체와 동등한 조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RDP-MOU가 체결될 경우 사실상 국내업체가 미국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에 따른 가격 패널티(즉,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중 적용)가 면제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이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27개 국가가 미국과 RDP-MOU를 체결하여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나아가 본 협약체결을 계기로 미국과의 방산분야 협력(예 : 미국 방산업체와의 공동R&D, 미국 방산업체의 GVC에 편입 등)을 확대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국방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미국과의 RDP-MOU 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RDP-MOU 체결만으로는 미 국방 조달시장 진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RDP-MOU가 국내업체의 미국 국방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우리 방산수출이 증가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도 국내 방위산업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RDP-MOU 체결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최우선적인 방산분야 국정과제로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RDPMOU는 국내업체가 미 국방부 조달시장에서 실제 수출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미 간에 RDP-MOU를 체결하더라도 국내업체들은 이미 미국과 RDP-MOU를 체결한 27개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것일 뿐 국내업체가 미 국방조달시장에서 일정 비율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미 국방조달시장에 납품성과를 창출하려면 미국산우선구매법에 따른 제약 이외에도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인증 기준1)등 다른 여러 진입장벽도 해소되어야 한다. 결국 RDP-MOU 체결 자체가 대미 방산수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보증수표는 아니며, 경쟁력있는 방산품목을 확보하여 미 국방조달시장의문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반면 RDP-MOU 체결은 국내 방산시장 관점에서는 우리의 무기체계 획득제도 및 방위산업 구조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간 RDP-MOU가 체결되면 미국 국방조달시장에서는 국내업체를 미국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과 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져서 가격적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국내 방산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업체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간 RDP-MOU가 체결되면 미국업체에게도 국내업체처럼 국내 방산시장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실상 어느 범위까지 개방할 것인지는 양 국간에 협상과정에서 정해야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체계 획득제도는 미국과 달리 각 군의 소요기획 이후 선행연구를 거쳐 국내연구개발(ADD 주관/국내업체 주관) 또는 해외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국내연구개발된 무기체계는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국내 조달원을 유지한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선(先)기술개발-후(後)체계개발 원칙2)에 따라 국내개발이 유망한 무기체계는 미리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사전확보하고 있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정부 또는 ADD로 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획득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미국업체에게 국내 방산시장을 동등하게 개방한다는 의미를 적용하면 획득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만약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을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외구매 방식으로 결정한 무기체계에 대해 미국산 기종을 타 국가(예 : 유럽산) 기종 대비 우대하거나 또는 미국업체에게는 산업협력 쿼터제를 면제하는 정도로 미국업체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범주를 국한하면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다. 하지만, 한-미 간 RDP-MOU 체결 시 만약 국내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업체와 미국업체를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문구가 협정서에 포함된다면 다음 <표 1>과 같이 현재의 국내 획득제도는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될수 있다.

항목 현재 RDP-MOU 체결 시 변경 내역 상세
획득제도 최근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시행 중 한국 및 미국산 우선획득제도로 변경 운영 전망 · 미국산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평가요소 및 요구조건은 배제 불가피
연구개발 방식 (국내)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우선 추진 중 크게 국내업체 주관 또는 미국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 시행 전망 · 연구개발사업에 국내업체와 미국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므로 미국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을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제도 및 관련 절차 신설 필요
입찰공고, RFP 작성, 제안서 작성 및 업체선정 평가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국내업체만 대상으로 공고, 참여허용 중 모든 국내 획득사업 공고 및 업체선정 절차를 미국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제공 · 모든 획득사업(연구개발, 구매) 공히 미국업체 대상 공고 및 설명회 개최 등 동일하게 수행
· 현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 선정 평가기준 변경 필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방산업체는 국내업체만 지정 중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가 대폭 축소(또는 폐지)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 · 국내업체 이외 미국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미국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조달도 가능하므로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운영 실효성 저하
절충교역 적용 모든 국외업체에게 절충교역제도 적용 중 미국업체는 절충교역 적용 제외원칙(유럽업체는 유지) · 미국업체는 한국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므로 절충교역 의무 부과 곤란
연구성과물 소유권 귀속 업체주관 연구성과물은 정부 소유(지식재산권은 조건부 공동소유 허용) 중 미국업체의 연구성과물은 원칙적으로 미국업체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 · 한·미간 RDP-MOU 협상에 의해 결정되나 통상 미국업체 개발 연구성과물 소유권을 한국정부로 귀속하는 것은 곤란
국산화율 국내업체가 제조 또는 국내구매한 비용위주로 집계 국내업체 이외 미국업체가 제조한 비용도 국산화율로 산정 필요 · 국내업체 대신 미국업체가 직접 또는 한국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품목단가도 국산화 인정 필요
핵심기술개발사업 국내개발 무기체계 소요기술을 사전개발하여 선(先) 확보 미국업체 주관 무기체계 개발 시 기 확보된 국내 기술 활용 곤란 · ADD 또는 국내업체 주관개발을 전제로 기 개발된 국내 핵심기술을 미국업체에게 이전·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표 1> RDP-MOU 체결에 따라 미국업체가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참여할 경우 방위사업으로의 영향 사례 주)

  현재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시행하여 가급적 무기체계를 국내연구개발 방식으로 획득하되, 설령 국외구매를 하더라도 해당 외국업체에게 국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RDP-MOU가 체결되면 사실상 한국·미국산 우선획득제도로 변질되어 미국업체로부터 해외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국내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무기체계 연구개발방식도 ADD주관 대비(국내)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RDP-MOU 체결 이후에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국내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미국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업체 주관 연구개발에서는 마치 ADD 주관 연구개발에서의 국내업체 역할과 유사하게 국내업체는 시제를 개발하거나 또는 일부 구성품을 개발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 방산업체의 막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무기체계 주관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미국업체가 더 우위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이 보편화되면 사실상 국내 방산업계가 미국업체의 하청 개발·생산거점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국내 방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도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상 방산물자는 국내개발이 완료된 후 체계개발업체 또는 시제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는데 미국업체가 주관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했을 경우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처럼 방산업체로 지정할 당위성이 전혀없기 때문에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업체를 통해서도 신뢰성 높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를 현재처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낮아진다.

  한편 비록 최근 대폭 감소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절충교역(현재 “산업협력”으로 명칭 개정 추진중)으로 지난 5년간 약 2.55억 달러(약 3,060억원; 1$=1,200원 적용 시)의 가치를 미국업체로부터 확보하였는데 RDP-MOU 체결에 따라 더 이상 미국업체에게는 절충교역 이행을 요구하기 곤란해지게 되어 당장 대미 수출금액이 축소된다.

  끝으로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산출된 연구성과물의 소유권 제도도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 현재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로 귀속되지만 미국업체가 무기체계 개발을 주관할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업체에게 전부 귀속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RDP-MOU 체결 여부는 수출부서가 아닌 방산육성부서와 사업부서 주도로 판단해야 한.

  사실 앞서 제시한 내용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해당되지만 만약 RDP-MOU 체결로 국내업체와 미국업체 간 차별을 두지 않고(즉, 사실상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방위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단순히 국내 방산시장의 일부를 미국업체가 차지하는 수준에 국한되지는 않고, 본 원고에서 지적한 우려사항 상당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국내 방산업체는 업체간에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RDP-MOU 체결에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RDP-MOU를 체결하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력한 걸림돌이 해소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27개국이 미국과 RDPMOU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산우선구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일 뿐 우리나라 업체가 미 국방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RDP-MOU 체결로 미국업체와 국내업체가 국내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되면 국내업체에게 특별한 배려가 없는 이상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나아가 국내획득제도가 미국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물론 RDP-MOU가 일부 무기체계 분야(예 : 우주항공분야)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연구개발 분야는 RDP-MOU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무기체계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RDP-MOU 체결한 무기체계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국내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이원화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전 작업이 불가피하다. 한편 RDP-MOU 대상에 연구개발 분야가 제외되면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사실상 국외도입 무기체계 위주)로 적용대상이 한정된다. 원래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는 수의계약 대상이고, 아무리 RDP-MOU가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국내개발 무기체계를 배제하고 미국업체 생산기종을 구매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RDP-MOU 체결이 이루어지면 행여나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방사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내개발 우선 정책기조가 약화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제도 자체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RDP-MOU 체결이 전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본 원고에서 제시된 우려사항이 기우(杞憂)에 그치도록 협정문이 매우 세심하게 작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약 10년 전에 한·미간에 FTA를 이미 체결하였으니 이제 방산분야도 RDPMOU를 체결해야 한다거나 또는 대미 방산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즉 방산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국방획득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국내시장 중 일부를 상대국에게내어주는 대신 상대국 시장의 일부를 우리업체가 차지할 수 있도록 양국 시장 점유율을 절충한다는 개념은 RDP-MOU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곤란한 개념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방산수출 부서가 RDPMOU 체결여부를 총괄하여 검토하게 되면 혹시라도 수출확대에 과도하게 의미를 두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RDP-MOU 체결 여부를 총괄하는 정부 부서는 반드시 수출부서가 아닌 국내방위산업 육성 담당 부서 또는 사업관리 부서가 수행해야 한다. 한-미간에 RDP-MOU가 체결되면 대미 방산수출 관점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거의 명백한 상태인 바, 결국 관건은 국내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른바 방산주권3)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내 획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매우 치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방산주권을 행사하거나 국내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RDP-MOU 체결이 오히려 큰 제약사항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비록 대미 방산수출 또는 한-미 방산업체간 협력 확대 등 체결에 따른 기대이익이 높더라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CMMC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 뉴스레터 제6호의 정책기고를 참조한다.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4조 제2호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주) RDP-MOU 체결에 따라 국내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미국업체를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의 Worst Scenario를 반영한 것임.
3) 본 원고에서 “방산주권”이란 국내 안보수요와 경제적·산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군사력 건설 방식 및 무기체계획득사업 추진전략을 우리 정부가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국내 방산 보유자원(방위력개선사업 예산, 방위산업기반, 국방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성과물 등)의 투자·관리·축적·활용을 우리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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