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No.01, 2020/04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획득제도의 혁신에 달려있다.
유형곤 센터장
hgryu@kidet.or.kr, (사)한국국방기술학회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 주관 또는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은 크게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본 원고의 대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을 주관하여 개발하는지 여부에 따라 ADD 주관사업과 업체(즉, 방산업체) 주관사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미비하다.   ADD가 설립된 지난 1970년 이후 그 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ADD가 주관하고, 방산업체는 시제제작을 담당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은 당시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기술역량을 제대로 축적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고 ADD도 혁신적인 첨단・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자원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그림 1. 방위력개선사업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분류

자료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사업추진방법 구분)

  이에 따라 정부도 2000년대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주관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계속 수립하여 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수립한 「2008 ~ 201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부터 가장 최근에 수립한 「2018 ~ 20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까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아예 ADD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11개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DD가 주관하도록 의사결정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5년간(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수와 예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ADD 주관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당초 정책방향대로 업체 주관사업이 확대되지 못하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12월에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지난 6월 말에는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와 경어뢰 성능개량, 130mm 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 등 4개 사업을 ADD주관에서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방위사업청은 금년도 선행연구가 종료되거나 착수되는 12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도 최소 11개 이상의 사업을 업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관리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단위 : 개, 억 원)

연도 총 사업 수 국과연 주관 업체 주관
사업수(비율) 예산액(비율) 사업수(비율) 예산액(비율)
2014년 69 16 23.2% 3,235 32.1% 53 76.8% 6,830 67.9%
2015년 77 18 23.4% 3,082 29.1% 59 76.6% 7,504 70.9%
2016년 69 19 27.5% 3,833 32.5% 50 72.5% 7,962 67.5%
2017년 65 18 27.7% 7,094 51.4% 47 72.3% 6,700 48.6%
2018년 53 19 35.8% 8,340 59.3% 34 64.2% 5,714 40.7%
평균(5년간) 66 18 27.5% 5,116 40.8% 48 72.4% 6,942 59.2%

자료 : 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2020.5(원자료 : 국과연)

표 1.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별 사업 및 예산 추이(최근 5년간)

표 2. 「방위사업관리규정」 내 국내연구개발 시 업체주관 연구개발우선 추진 근거

제36조(선행연구 수행) ① (생략)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한 획득방안 검토 시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하고,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여부는 획득제도 혁신에 달려있다.   ADD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사업을 조정・통제하고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방산업체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반면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IPT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방산업체는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및 규격작성 등의 개발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ADD 주관사업 대비 방산업체와 IPT의 책임과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된다.

단계 구분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 방사청 IPT 검토 후 ADD가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계약 수행 · 방사청 IPT가 개발주관업체 선정(방사청 계약팀 등 지원)
시제품 설계 · 원칙적으로 ADD가 시제품 상세 설계 작성
· 일부 사업은 시제업체가 설계안 작성・제출
· 개발주관업체가 설계안을 작성・제출하고, 방사청 IPT가 검토・승인
시제품 제작 · 시제업체가 시제품 제작 · 개발주관업체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 시제업체가 제출한 시험평가 기준・절차안 기준 ADD가 시험평가 수행 · 개발주관업체가 제출한 시험평가 기준・절차안을 방사청 IPT가 승인
· 개발주관업체가 시험평가 수행
양산 · 시제업체가 양산 수행 · 개발주관업체가 양산 수행

자료 : 감사원,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2020.5(일부사항 변경)

표 3. 주관유형별 사업추진 방식 구분

  게다가 ADD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사업주관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고, 오랜기간 동안 국방연구개발을 주관 수행하여 많은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기 축적하고 있고 각종 국방과학기술과 시험장도 대부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사업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위험도(Risk)가 크게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기존 32개의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이 ADD 주관으로 결정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통합사업관리팀(IPT)과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방산업체 대비 ADD의 핵심기술 보유수준이 높고 개발경험이 더욱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화시기 충족 등 개발성공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우려사항 내용 비고
정부와의 협력관계 · ADD와 달리 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갑”과 “을” 계약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ADD 대비 협력관계 조성이 제한적 · ADD는 정부기관으로서 수요자(방사청, 각 군)와 협력관계 구축 유리
체계개발 사업비 · 업체주관 시 사업비 내 인건비, 시험평가비 등 반영이 필요하여 ADD 주관 사업 대비 사업비 증가 요소로 작용 · ADD는 정부가 인건비를 별도로 출연, 시험장 등 소유
사업 기간 · ADD 대비 상대적으로 업체의 유사무기체계 및 관련 핵심기술 개발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기간 지연 가능성 증가 · ADD는 개발경험도 풍부하고 사업기간 충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상대적으로 다양
정부투자 개발기술의 활용 · 업체가 ADD 소유기술의 이전・활용 제한
· 기존 정부투자 산학연 과제로 개발된 유관기술이 경쟁업체 등 다수의 산학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활용 어려움
· 핵심기술사업 결과물은 전부 ADD가 소유
(단, 2015년 이후 비영리기관은 공동소유 허용)
시험평가 · 업체 내 시험평가 전문인력 및 시험장 시설 등 미비
· 상대적으로 ADD 운영 시험장의 적시적인 활용 어려움
· ADD가 시험장을 직접 운영하여 통상적으로 업체 대비 활용 용이
개발실패시 부담 · 업체가 개발실패 또는 전력화 지연 시 지체상금, 부정당업체 제재 등 과도한 불이익 부과
· 일각에서는 개발실패를 방산비리로 매도
· ADD는 개발실패에 대한 불이익 부과가 사업관련 자에게 한정(기관 자체는 지체상금 부과 등 부재)
사업관리 부담 · ADD 주관 대비 상대적으로 통합사업관리팀(IPT) 및 업체의 사업관리 부담 대폭 증가 · 방사청은 업체주관 시 IPT 부담이 ADD 주관 대비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

자료 : 본 기고자 작성

표 4.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주요 우려사항

  이것은 정부가 단지 정책적으로 ADD 주관사업을 축소하고 업체 주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하면 되는 사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표 4>에서 제시된 여러 우려사항이 충분히 해소・완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 자체를 업체가 주관하는 관점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이제는 단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수립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아예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관점에서 소요기획 →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 예산편성 및 주관업체 선정 → 탐색・체계개발 → 시험평가 → 양산 등 각 획득단계별로 구비되어야 할 핵심요건을 명확히 정립하고, 각 단계별 핵심요건이 충실하게 충족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각 군, 방위사업청, 업체, ADD(방산지원센터 포함) 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해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등 유관 규정・지침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국내업체의 기술수준과 개발동향 등을 참조하여 ROC와 전력화시기, 진화적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각 군과 업체 간 협조관계를 명확히 하고, 선행연구 단계에서는 ADD와 업체 간 기술성숙도(TRL)를 비교하여 업체가 어떤 기술이 부족한지 식별한 후 업체의 부족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탐색・체계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ADD 등 타 기관과 어떻게 협력하여 사업 위험도를 최소화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업체주관 연구개발 관점으로의 획득제도 재편이 없는 상태에서 방위사업청이 이미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ADD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일명 방추위)가 승인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업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큰 낭패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의 획득제도 하에서 ADD 주관사업 중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기 설정된 전력화 시기 또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조정하여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확대 정책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면 비록 단기적으로 사업위험도가 증가되고 사업비, 사업기간 등 측면에서 ADD 주관대비 불리할 수 있지만 고용 창출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육성 효과 등의 기대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약 ADD 주관사업을 업체 주관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발업체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귀속될 경우 업체 내에 최소 42명에서 최대 107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최대 145.4억원, 45.0억원까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5> 참조).

추가 기대효과 항목 기대효과 내용
(업체로 추가로 귀속되는 금액 100억원 당)
근거
고용창출 효과 · 최소 42명에서 최대 107명의 추가 고용창출
(※ 업체주관 사업으로 전환되어 업체로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창출효과 증가)
·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적용
· 체계국산화율 : 70.5% 적용
생산유발효과 · 최대 약 145.4억원 이내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 2018년 방위산업 실태조사 활용
(생산유발계수 : 2.063, 부가가치유발계수 : 0.639)
· 체계국산화율 : 70.5% 적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 · 최대 약 45.0억원 이내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창출

주) ADD 주관사업을 업체주관 사업으로 전환 시 업체에 추가적으로 100억원이 귀속되는 경우 추정된 수치임.
자료 : 본 기고자 작성

표 5. ADD 주관사업의 업체 주관사업 전환 시 추가 기대효과 산출 사례 주)

   이와 같은 고용창출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기체계 획득 제도를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시하는 관점으로 운영한다면 국내 방위산업이 현재의 정부주도-내수시장 위주의 산업에서 향후 업체주도-글로벌 시장 중심의 산업으로 고도화되는데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림 2.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획득제도 운영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고도화 경로

자료 : 본 기고자 작성

   국내 방위산업은 본격적으로 육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정부(즉, ADD)가 국내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관점에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타 주력 제조업(자동차사업, 조선산업, 전자산업 등)과 달리 업체가 주도적으로 투자・개발하고 자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산업으로 재편되지 못하였다. 반면 방산선진국은 이미 업체가 주도하여 무기체계를 설계・개발・양산하여 수출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이 타 주력 제조업이나 방산 선진국처럼 업체가 자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군 조달 관점 대신 기술축적 관점 방산물자지정제도 운영, ②현재의 기업지원 관점 대신 산업육성 관점 방산정책 시행과 함께 ③현재의 ADD 주관 관점 대신 업체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가 재편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국방기술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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