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No.01, 2020/0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 사항 제언
유형곤 센터장
hgryu@kidet.or.kr, (사)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개요   지난 2020.3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을 혁신16)” 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국방연구개발의 근거로 적용되어 온 「방위사업법」이 군 소요가 정해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 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계약방식만을 적용하는 반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과 관련된 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등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방위사업법」의 다양한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본 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국방연구개발 및 민군기술협력 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미비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16) 자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본 촉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까지 모두 6개 장,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본 촉진법에 수록된 조항은 기존 「방위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사항도 있지만 새로 마련되었거나 기존 대비 재편하여 반영된 사항도 상당수여서 「방위사업법」에 기반하는 기존 국방연구개발 수행방식이 상당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장 구분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0조 (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제11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제12조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관리)
제13조(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14조 (연구시설・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제15조 (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제5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규정)
표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조항 구성

  첫째, 현재 「방위사업법」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으로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해외구매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상당수였지만, 본 촉진법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하여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는데 더욱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본 원칙이 실제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부터 획득 절차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2조(정의)에는 “국방과학기술”의 범주에 무기체계 이외에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과학기술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에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일부와 핵심기술연구개발 등에는 협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였다. 그 동안 적용된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방식 대신 촉진법에서 협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민군기술협력 관점에서는 산학연의 국방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다만 향후 협약 과제에 대해 과제 관리 및 행정처리 관련 사항을 간소화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협약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적어도 군 소요를 기반으로 도출된 기술개발과제는 개발기관의 매칭펀드 부담 의무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은 국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지식재산권은 비영리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이 공동소유하도록 재편되었다. 현재 「방위사업법」제31조의2(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지식재산권의 소유 등)에는 지식재산권은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하고 비영리기관에 한정하여 공동소유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도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등 산학연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따라 개발업체가 개발성과물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추가로 민수분야 활용, 수출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기 개발된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가 강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한계와 보완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는 현재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추진방식 대비 상당히 진일보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우수한 민간기술의 군 활용을 촉진하거나 국방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확대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항이 존재하여 향후 본 촉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본 촉진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전반적인 운영 틀은 여전히 지난 50년간 적용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주, 국방분야 내부적인 자원(예산, 인력 등)의 지속적인 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연구자원을 원활하게 활용(Spin-On)할 수 있는 개방형 국방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정립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위사업청 간 국방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정책협력 기조를 고려하여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항에 과기정통부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국방연구개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역시 기초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협력방식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협력대상을 기초연구 성과 이외에도 민간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된 성과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시행령 등에 기품원이 민간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관리토록 하는 등 협력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촉진법 제8조 제9항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수행 주체를 국방부로만 지정하고 있어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여전히 무기체계 위주로 투자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개인전투체계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반드시 무기체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본 촉진법 제10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에 따라 비록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향후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국가 공동소유 기술을 토대로 확보한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등 국방부처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다면 개발기관의 단독 소유로 허용하는 근거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이라도 민수분야 활용을 목적으로 개량개발하였다면 군 수요와 무관하기 때문에 굳이 국가가 소유권 지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없다. 한편으로는 안보 측면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산학연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역량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법의 제정 목적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제2조(정의)에 "국방과학기술혁신”이라는 용어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촉진법에는국방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근거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의 국방연구개발 예산 투자 증가에 따라 실제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도 비례적으로 향상되는 것인지 예산투자 효율성을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향후 기품원 등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통계를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한국국방기술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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